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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종식되어감에 따라 이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의 여행이다보니 여권 유효기간을 깜빡하고 여행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자주가는 나라별 여권 잔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가는 나라별 간단 요약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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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 | 3개월 이상 | 11 | 캄보디아 | 6개월 이상 | 21 | 이탈리아 | 3개월 이상 | |||||
2 | 중국 | 6개월 이상 | 12 | 라오스 | 6개월 이상 | 22 | 영국 | 체류 기간 이상 | |||||
3 | 베트남 | 6개월 이상 | 13 | 홍콩 | 체류 기간 + 1개월 | 23 | 프랑스 | 체류 기간 + 3개월 | |||||
4 | 태국 | 6개월 이상 | 14 | 몽골 | 6개월 이상 | 24 | 스위스 | 6개월 이상 | |||||
5 | 대만 | 6개월 이상 | 15 | 미얀마 | 6개월 이상 | 25 | 터키 | 체류 기간 + 3개월 | |||||
6 | 마카오 | 체류 기간 + 1개월 | 16 | 인도 | 6개월 이상 | 26 | 호주 | 6개월 이상 | |||||
7 | 싱가포르 | 6개월 이상 | 17 | 몰디브 | 6개월 이상 | 27 | 뉴질랜드 | 체류 기간 + 3개월 | |||||
8 | 필리핀 | 1개월 이상 | 18 | 독일 | 체류 기간 + 3개월 | 28 | 멕시코 | 6개월 이상 | |||||
9 | 말레이시아 | 6개월 이상 | 19 | 오스트리아 | 6개월 이상 | 29 | 브라질 | 체류 기간 이상 | |||||
10 | 인도네시아 | 6개월 이상 | 20 | 러시아 | 사증기간 + 6개월 | 30 | 이스라엘 | 6개월 이상 |
*이 유효기간은 발권 당시가 아닌 직접 여행에 갔을 경우 입니다.
찾으시는 나라가 표에 없으신 분들은 아래
'대륙별 여권 유효기간' 및 '입국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여행 전 비자, 도착사증 및 준비해야할 사항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준비단계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확인되시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하시거나 직접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항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신다면 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비고<입국 시 유의사항> | |||||
네팔 | 6개월 이상 | ○ 도착사증 수수료 - 15일 복수(USD25) - 30일 복수( USD40) - 90일 복수(USD100) ○ 도착사증 발급 시 사증신청서, 수수료 및 사진 1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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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귀국 항공권 및 재정능력 확인 - 1달에 1,000불 정도의 재정능력 입증 요구 (은행잔고증명서로 확인 가능) - 한달 숙소요금을 선불한 경우, 400불 정도의 재정능력 입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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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6개월 이상 | ○ 귀국 항공권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 지참 필수 (거류증 소지시 불요)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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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6개월 이상 | ○ 여행증명서로 라오스 입국 불허 ○ 라오스 내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라오스 이민국 발행 분실증명서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여 라오스 영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라오스 이민국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관할지역 경찰서 발행 사건 경위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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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체류 예정 기간 + 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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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6개월 이상 | ○ 여권 사증(페이지) 부족 시, 여권 훼손 (낙서, 속지 손상) 시 입국 거부됨 ○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장기간(90일 이내) 체류 후 다른 국가를 단기간 방문하고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무사증 입국은 '관광, 가족, 친척, 친구방문 등' 제한된 목적내에서만 허용 - 학업, 영리목적인 취업 또는 스포츠(친선경기 등) 포함 연예화롱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왕복 항공권은 출국전까지 보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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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6개월 이상 | ○ 입국 시 도착사증란이 최소 2페이지 이상 남아야 함 ○ 친구, 친지, 미디어, 사업차 방문 등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합법 등록된 회사/비자 소지 개인으로부터 Sponsorship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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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6개월 이상 | ○ 여권 잔여유효기간 - 거주, 투자 등 : 1년 이상 - 관광 등 일시방문 : 6개월 이상 ○ 빈번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30일) 안되며, 반드시 입국 사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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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6개월 이상 | ○ 일반여권 소지자가 상용(비즈니스) 목적 방문시 E-visa 신청 가능 - 최대 70일 체류 - 수수료 : US$70 (Visa 등 신용카드로 지불) - 구비서류 : 여권정보, 사진파일(upload), 회사 등록증, 회사 초청장 등 - 신청 홈페이지 : evisa.moip.gov.mm ○ 일반여권 소지자가 회의, 행사, 세마나 참석 목적의 E-visa 신청은 불가능 ○ E-visa 사증발급 후 90일 이내에 입국 필요 ○ 사증발급 E-visa 확인서 휴대 후 공항 입국심사시 제출 ○ 회사 초청장 샘플은 evisa.moip.gov.mm 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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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6개월 이상 | ○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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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6개월 이상 | ○ 2회 연속으로 일방적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직전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무사증 입국 가능 ○ 훼손,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여권 소지자는 입국 거부 - 다만,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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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6개월 이상 | ○ 관광 및 단기방문의 경우 인터넷 (www.eta.gov.lk)을 통한 사전 발급 필요 ○ 도착사증 발급도 가능하나 입국지연 및 추가수수료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거주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함. ○ 장기 거주 예정자는 주한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사전에 입국 승인 비자(Entry)를 받고 입국하여 주재국 이민국에서 거주비자로 변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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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6개월 이상 | ○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인접국 반복출입 또는 장기체류 후 재입국시 입국거부 사례 빈번 (경우에 따라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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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6개월 이상 | ||||||
일본 | 3개월 이상 | ○ 여행증명서로 입국 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관광목적의 경우 출국예약 항공권 소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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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6개월 이상 | ||||||
캄보디아 | 6개월 이상 | ||||||
태국 | 6개월 이상 | ○ 여권이 일부라도 훼손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비자면제를 남용해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장기체류, 영리활동 등 목적 입국자로 의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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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6개월 이상 | ○ 이슬람 국가로 술, 돼지고기 등 반입금지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생물, 식재료 등 적발 시 제반규정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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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 6개월 이상 | ○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시 US$50상당 수수료 징수 ○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발급받는 도착(관광) 비자 수수료는 면제(잠정) ○ 사증연장(일반)은 30일 이내 추가 가능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 사증만료 30일 이후부터 과징금 부과 및 즉시 강제출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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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6개월 이상 | ○ 출국예약항공권 및 호텔예약증명서 필요 | |||||
피지 | 6개월 이상 | ||||||
필리핀 | 1개월 이상 | ○ 출국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통과여객) | |||||
호주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
○ 전자여행허가(ETA) 사전신청 필요 | |||||
홍콩 | 체류 예정 기간 + 1개월 이상 |
유럽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비고<입국 시 유의사항> | |||||
그리스 | 6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쉥겐협약 우선 적용 -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가 총 체류일이 출국일 기준 180일 중 90일이 안되었을 경우 타 쉥겐국가 방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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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출입국 시 기본적으로 쉥겐 협약 적용 ○ 장기체류자 비자 만료 후 주재국 내 무비자로 여행하려면 비자 만료 전 장기체류증(거주증)을 반납한 후 비쉥겐지역으로 출국 후 입국하면 쉥겐지역에서 최대 90일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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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 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국내 체류 불가, 타 쉥겐지역으로의 이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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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양자협정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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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제한적 양자협정 우선적용 : 기본적으로 쉥겐협약(출국일 기준을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을 적용 ○ 독일 체류허가(학생비자 등) 만료 후 비쉥겐지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한 후 재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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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 | ||||||
루마니아 | 6개월 이상 | ||||||
룩셈부르크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 우선 적용(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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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나, 최근 쉥겐협정을 우선적용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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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을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우선 적용 ○ 겸임국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겸임국 내 체류 및 쉥겐지역으로 이동은 불가능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국으로의 출국은 비쉥겐국 경유후 가능)하며, 비쉥겐지역에서 최소 3개월 체류후 재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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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3개월 이상 | ||||||
벨기에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국가 ○ 주재국 학생비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이전에 한국 또는 비쉥겐국가로 출국한 후, 비자만료일 이후 재입국 시 무비자 90일 여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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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6개월 이상 | ||||||
북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
6개월 이상 | ||||||
세르비아 | 3개월 이상 | ||||||
스웨덴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주재국은 쉥겐협정 가입국이나 쉥겐협정보다는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함. ○ 다만, 쉥겐협정 위반자로 블랙리스트 기등재자의 경우 주재국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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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6개월 이상 | ○ 쉥겐협약 우선 적용 ○ 입국 시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스위스 체류 비자 만료 후 90일까지 스위스 체류는 가능 (체류증 사본 등 증빙필요) - 그러나 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며, 스위스 체류 비자 만료 후 기타 유럽지역으로의 여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여행 예정 주한공관에 직접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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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권고 사항) |
○ 쉥겐협약 적용 - 한-스페인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쉥겐협약부터 먼저 심사하는 경향이 있음*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쉥겐국가 체류일 합산 90일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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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 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국내 체류 불가, 타 쉥겐지역으로의 이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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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6개월 이상 | ||||||
에스토니아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
○ 쉥겐협약 우선 적용 (180일 기간 내 90일) - 90일은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 - 기산 시점은 입출국 심사일 기준 과거 180일 기간 내 90일 ○ 에스토니아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270일 동안 주재국 내 체류 가능, 워킹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만료 후 쉥겐협정을 바로 적용 90일 체류 가능 ○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시 벌금이 부과됨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쉥겐국 입국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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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체류 예정 기간 이상 | ○ 쉥겐조약 미가입국 | |||||
오스트리아 | 6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 주재국 학생비자 만료후 쉥겐지역 90일 체류 가능. - 비쉥겐지역에서 쉥겐국 입국시 만료된 쉥겐비자 및 귀국 항공권 소지를 권고하며 필요시 제시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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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3개월 이상 | ||||||
우크라이나 | 체류 예정 기간 이상 | ||||||
이탙리아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 주재국 학생비자 만료후 쉥겐지역 90일 체류 가능 - 비쉥겐지역에서 쉥겐국 입국시 만료된 쉥겐비자 및 귀국 항공권 소지를 권고하며 필요시 제시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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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 6개월 이상 | ||||||
체코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 가입국이지만, 한-체코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 우선 적용 ○ 체코 사증(또는 거주증) 만료 직후 시점부터 상기 협정에 따라,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사증 없이 추가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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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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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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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 우선적용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180일 중 90일 체류가능) ○ 주재국 및 쉥겐국 학생비자 만료후 쉥겐지역 체류 가능 - 포르투갈 비자 만료일 30일전 비자연장을 신청하거나, 비쉥겐지역으로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비쉥겐지역을 경유하여 쉥겐국 입국시 만료된 쉥겐비자 및 귀국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시 및 설명을 권고 - 특정쉥겐국가에서의 비자 만료이후 비쉥겐 국가를 경유하여 포르투갈 무비자 여행 가능 (쉥겐협약적용) ○ 주재국 체류연장 신청은 이민국(SEF)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후 방문 - 포르투갈 이민국(S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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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 |||||
프랑스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을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우선 적용 ○ 주재국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주재국 내 체류 및 쉥겐지역으로 이동은 불가능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국으로의 출국은 비쉥겐국 경유후 가능)하며, 비쉥겐지역에서 최소 3개월 체류후 재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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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쉥겐협약 우선 적용 (180일 기간 내 90일) - 90일은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 - 기산 시점은 입출국 심사일 기준 과거 180일 기간 내 90일 ○ 핀란드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후 쉥겐협정을 바로 적용, 180일 기간 내 90일 동안 핀란드 내 체류 가능, 180일 기간 90일 거주 후 비쉥겐지역에서 최소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시 벌금이 부과됨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쉥겐국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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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체류 예정 기간 + 3개월 이상 |
○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 비쉥겐국에서 헝가리로 입국하였다가 비쉥겐 국가로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자협정이 우선됨. (동 경우에는 최대 90일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함.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체류 기간동안 헝가리 이외 다른 쉥겐국가로 이동 금지) - 타 쉥겐국가 내 체류일수가 이미 90일을 초과한 무비자 여행객은 양자협정이 미적용되어 입출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쉥겐 협정에 의한 체류 날짜를 계산하여 여행계획을 세우기를 권장 ○ 주재국 체류증(비자) 신청없이 90일(미만) 간격으로 비쉥겐국가로의 출입국을 반복하여 조건부 양자 협정으로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 여행목적이 아닌 불법체류의 목적으로 간주, 출입국 심사시 제재를 받을수 있으므로,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주재국 관할 이민국에서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함. ○ (헝가리 비자(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비자 만료일 이전에 비쉥겐국가로 출국하였다가 만료일자 이후 헝가리에 재입국한 경우, 조건부 양자협정 적용되므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동안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체류 가능함. (단, 이 경우에도 최종 출국 시 비쉥겐 국가로 출국해야 하며, 체류증 만료 후 비쉥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 연속적인 주재국 체류는 불법체류 로 간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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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비고<입국 시 유의사항> | |||||
괌 | 체류 예정 기간 이상 | ○ Guam-CNMI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무비자 입국 시 최대 45일 체류가능(기내 작성 또는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비용 없음) ○ ESTA(Electronic System for Authorization) 허가 시 최대 무비자 90일 체류가능 (최소 출국 4일 전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비용 $14) ○ 입국사증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접수 가능 ○ 2011년 3월 1일부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방문했을 시 VWP로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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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6개월 이상 | ○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90-180일 체류 부여 (왕복항공권 지참필) 입국 시 받은용지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 분실한 경우 출국 시 벌금 558 페소(약 USD 30) 부과 ○ 관광비자 연장불가 ○ 관광목적으로 입국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 사증 신청 필요하며, 체류 목적 변경은 멕시코 내에서 불가.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신청, 발급 후 입국 ○ 비자면제협정에는 3개월간 체류허가를 내주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6개월 체류를 허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공항 이민국 직원이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허가를 주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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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체류 예정 기간 이상 (6개월 이상 권장) |
○ VWP로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 ESTA 신청서 허위작성,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경우 ESTA 신청 반려 또는 입국 거부 가능 ○ 2016.4.26일부터 I-94의 전자화로 항공, 항만 이용시 I-94별도 제출 불요 - 그러나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www.cbp.gov/I94로 온라인 제출, 신청 (수수료 6불) ○ 2011년 3월 1일부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방문했을 시 VWP로 입국 불가 ○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복수국적자일 경우 VWP로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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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출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음 ○ 여권 종류에 무관하게, 황열병 (Yellow Fever) 예방접종증명서 미소지시 입국 불허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볼리비아 입출국시 부모의 동의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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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
쳬류 예정 기간 이상 | ○ ESTA (Electronic System for Authorization) 허가 시 최대 무비자 90일 체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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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체류 예정 기간 이상 | ||||||
수리남 | 6개월 이상 | ○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며, 특히 밀림지역 방문객은 반드시 활영병 예방접종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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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 불법체류시 이민청이나 공항에서 벌금 지불 (단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였다하더라도 불법체류기록이 있을 경우 차후 재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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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 6개월 이상 | ○ 왕복항공권 요구 ○ 아이티 공항 입국시 입국세 US$10 부과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면제) ○ 출국세 US$55 부과 - 2016년 부터 아이티행 항공권 발급 시 출국세 포함이므로 항공권 발급 기관에 출국세 포함 여부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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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6개월 이상 | ○ 육로 입국시에도 입국확인 스탬프 수령여부 확인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 여권분실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제출 ○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Direccion General de Extranjeria)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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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3개월 이상 | ○ 최초 입국시 체류 가능 일자를 90일로 받는 경우, 최대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을 포함한 무사증 체류일은 최대 120일) 하며, 수수료는 $20/30일 ○ 최초 입국시 체류 가능 일자를 30일로 받는 경우, 30일씩 최대 3회까지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가능(연장 기간을 포함한 무사증 체류일은 최대 120일)하며, 수수료는 $20/30일 ○ 연장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거주권 및 영주권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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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 해당 사항 없음 | ||||||
자메이카 | 6개월 이상 | ○ 무비자 입국시 왕복항공권 요구 ○ 90일 무비자 입국시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 신청 가능(단 취업, 상업활동 불가) ○ 선원수첩의 경우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 ○ 황열병(Yellow Fever) 감염 위험 국가로부터 직접 주재국에 입국하거나 동 국가를 경유 (경유시간 12시간 미만은 해당 안됨)하여 주재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상 여부에 따라 입국 거부, 격리 또는 검진을 통한 관련 의료시설로의 이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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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해당 사항 없음 | ○ 관광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90일 이내 출국하는 항공권이나 버스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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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체류 예정 기간 +1일 (6개월 이상 권장) |
○ 2016년 3월 15일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어, 관광 등을 위해 캐나다 방문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eTA 등록 필요 - 등록 웹사이트 : www.canada.ca/eTA - 수수료 : $7(캐나다달러) ※eTA 관련 상세사항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asp) 참조 ○ 입국시 필요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체류예정기간+1일이나, 실제 항공탑승 또는 입국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권장 ○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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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1. 무비자 대상국가 A (한국, 미국 등) : 1일 2. 무비자 대상국가 B : 3개월 3. 비자 대상국가 : 6개월 |
○ 사증면제협정으로 사증은 불요하나 귀환 항공권 (한국 혹은 제 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또는 버스표 등) 및 90일간 최소 $3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아래 국가(20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 아프리카(13개국): 앙골라, 베넹, 브르키나파소, 카메론, 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 남미(7개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9개월 미만 유아, 달걀 알러지보유자, 기타면역계질환자, 흉선질환자 및 의사의 진단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가한 점이 인정된자(60세 이상, 임신, 모유수유, 황열병 백신 거부반응 가족력, 젤라틴과민증 또는 에이즈질환 등) ○ 무비자 입국 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임시거주권(Residencia Temporal)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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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6개월 이상 | ○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분실하고 새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 콜롬비아 경찰청이 발행한 분실 확인서 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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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 6개월 이상 | ○ 관광비자(tarjeta de turista)를 여행사, 항공사, 주재 쿠바대사관 등을 통해 구입(30-50달러 내외) 필요. 출발지 공항에 따라 비자구입 비용 상이 하며, 쿠바 도착 후 공항에서 구입 시 85달러 ○ 체류기간 연장은 30일씩 최대 2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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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6개월 이상 | ○ 사증면제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주재국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우호국(한국 포함) 여행자에 대해 180일까지 무사증 체류 인정 ○ 파나마 방문객(무비자)은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편도 불가) ○ 사전입국수속제 시행(1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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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6개월 이상 | ||||||
페루 | 6개월 이상 | ○ 입국스탬프 이첩제도 시행 - 여권기간 만료 및 여권 분실 등으로 신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페루 이민청으로부터 입국스탬프 를 신여권으로 이첩받아야 정상 출국 가능함. (단, 여권 분실의 경우 페루 경찰서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서를 지참해야 함) ○ 단기 방문, 관광 등으로 당지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다만, 출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여행 기간, ▲출국 비행기 혹은 버스표 날짜, ▲숙박 시설 예약 등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90일보다 적게 (예) 30일)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는 바, 스탬프에 찍힌 체류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입,출국시 미화 $10,000 - 30,000이하에 해당하는 현금 소지시 신고 ○ 입출국시 미화 $30,0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반출입 금지 ○ 권고사항 - 페루 전 지역 : 황열병 예방접종 |
아프리카·중동
국가명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비고<입국 시 유의사항> | |||||
가나 | 6개월 이상 |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
나이지리아 | 6개월 이상 |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
남수단 | 6개월 이상 |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체류 예정 기간 + 30일 |
○ 18세 이하 미성년자 동반 입출국시 - 동반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영문 공증본 원본 필요 ○ 18세이하미성년자단독입출국시 - 출생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및 영문 공증본 원본 + 남아공 이민국 양식의 부모동의서 필요 (남아공 이민국, 해외 주재 남아공대사관 또는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등에서 발급) ○ 황열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는 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 필요 (황열위험국가공항에서 환승대기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여행자포함) ○ 여권에 미사용 사증페이지가 2쪽이상 남아있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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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 6개월 이상 (사증란 공백 최소1페이지 이상) |
○ 사증 수수료(공항 도착사증) - 30일이내(37USD또는35EUR또는115,000MGA), - 60일이내(45USD또는40EUR또는135,000MGA) *현지화기준금액으로현지화,미화,유로화현금지 불가능 *환율적용에따라사증수수료수시변동 ○ 사증수수료(이민국체류기간연장시) - 30일연장(80,000MGA) *현지이민당국정책변동에따라 수수료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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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 6개월 이상 | ○ 여권,여권사본,사증발급신청서,사진2매 ○ 사증수수료:단수/1개월25,000FCFA (주세네갈말리대사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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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 6개월 이상 | ||||||
바레인 | 6개월 이상 | ○ 국경비자 : Causeway 다리를 통해 사우디에서 입국하는 경우 - 2주비자 : 4디나르14일, 단수사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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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6개월 이상 |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등 이슬람규율에 반하는 물품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발각 될 경우 즉시 체포 및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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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 6개월 이상 | ○ 왕복 항공권, 제3국 향발 항공권 등 복귀 확인을 위한 서류 (동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황열병 접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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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6개월 이상 | ○ 모든 여권소지자가 사증 필요 (무비자 입국 불가능) - 단,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Entry Permit(500SDG)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Entry Visa(미화 100불) 발급 가능 (Entry Permit 원본은 입국 전에 수단측 공항 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외국인등록 -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72시간 이내 외국인 등록 필수. 공항에서 등록 가능 (미화 11불 535SDG상당 현지화 필요) ○ 여행허가증 - 수도인 카르툼 지역을 벗어나 수단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카르툼 출발 72시간 이전 외교부에 여행허가증 신청 필요 (증명사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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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 6개월 이상 | ○ 시리아는 우리의 현행 여권법상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예외(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적용 없이 입국시 처벌 대상 ○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기록 있을 시 시리아 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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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6개월 이상 | ○ 한-UAE는 90일 사증면제협정을 맺었지만 취업, 학업 등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비자신청필요 ○ 현지취업 등의 목적으로 현지지사를 통해 사전에 비자신청을하고 무사증입국을 시도해서 입국거부된 사례가 있음 - 사전에 비자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입국허가서 (Entry Permit)를 지참하고 입국 요망 ○ 거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시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분실 시 관할 UAE대사관에서 영사의 비자분실확인을 받아야 재입국 및 비자 재발급 가능 ○ 거주비자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출입국일기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훼손여권소지 시 입국불가 - 낡고 훼손된 여권이 다른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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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 6개월 이상 | ○ 여권 소지인 서명 필수 (누락시위조여권으로오인) ○ 비자갱신 시, 반드시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야 함 - 구여권상의 비자잔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입국 시 인정하지 않음 ○ 주재국입국사증관련정보 - 사증수수료 : 단수 41,000원, 복수 59,000원 ○ 3개월 이상 체류 시 거주지역 경찰청에 체류증 신청 필요 - 신청서, 사진 5장, 건강진단서 (1-14세의경우예방접종필요), 여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국 시 외환반출에 대한 규제 엄격 적용하므로, 입국 당시 향후 출국시를 대비하여 외환반입 신고 를꼭해야함) - 출국 시에는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만 반출할 수 있으며,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알제리국내에서 환전했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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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6개월 이상 |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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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6개월 이상 | ○ 관광비자 외 상용(비즈니스, 취재 등) 비자 등은 반드시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취득 후 입국해야 하며 출국일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일자를 두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함. ○ 도착사증부여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취득해야함) ○ 주재국은 2018년 하반기 e-visa시스템을 도입 하였는바, 2019년 현재 인터넷으로 모든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음. 주재국은 여권종류를 불문 하고 대한민국여권소지자의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바,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e-visa 시스템을 통한 사전 비자발급이 필요하며, 관광사증의 경우에만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 (사증심사관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비자 발급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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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 6개월 이상 | ○ 외국인 납치 성행 등 치안 불안으로 우리정부 에서 2011년부터 2019년7월말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향후추이에따라여행금지국지정재연장가능 ○ 입국이후1개월체류가능(공식요청시연장가능) ○ 체류기간연장공식신청관련 - 외교관, 관용 여권의 경우 : 소속 대사관 또는 초청인측이 체류허가기한연장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예멘 외교부에 제출 - 일반여권의 경우 : 초청인측이 공문 작성 후 예멘이민관리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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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6개월 이상 | ○ 관광 등 일반방문 목적일 경우 3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3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오만경찰의 온라인 e-Visa 시스템으로 미리 비자(30일)를 받아야 하며 그 이상 기간을 위해 1회에 한해 공항에서 비자 연장(30일)이 가능 ○ 사업, 취업 목적 체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오만측 스폰서를 통해 해당 사증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하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취업 등 장기 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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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3개월 이상 |
○ 사증은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발급받거나, 공항
또는 국경에서 도착 사증(단수 30일) 발급 ○ 사증수수료 : 단수 78,300원, 2회 113,100원, 복수 217,500원(주한요르단대사관발급기준) ○ 공항 또는 국경에서 도착 사증(30일)을 받아 입국 후 인근 경찰서에서 2개월 체류연장가능 (총90일까지체류가능) ○ 3개월 이상 체류연장 시 채혈 및 지문등록 ○ 이스라엘과 접경한 킹후세인브릿지/알랜비국경 (암만에서57km거리위치) 및 와디아라바국경 (암만에서남쪽으로 324km 거리위치)에서는 도착사증발급이 불가능한바 사전사증 취득 요망 ○ 이집트에서 출발한 여객선을 통해 입국할 경우 도착사증발급이불가능한바사전사증취득요망 ○ 요르단 관광상품인 요르단패스 (jordanpass-종류에 따라 70JD, 75JD, 80JD)를 구매 후 3박 이상 요르단 체류 시 비자비 (40JD)면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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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예정 체류 기간 + 6개월 이상 |
○ 도착사증은 이란초청자 또는 현지여행사가 이란 외교부에 사전통보 했을 경우 30일 유효기한 이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전통보없이 방문시 체류목적 및 일정에 따라 3~30일 유효기한 중 이란 당국이 임의로 부여하는 기한으로 발급받게고 심사 여부에 따라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 ○ 취재, 촬영의 경우 반드시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취재 비자를 발급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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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6개월 이상 | ○ 입국시 귀국항공권 및 호텔 예약과 같은 체류 예정지 증빙 서류 소지를 권고하며 필요시 제시 및 설명. ○ 아랍/무슬림 국가 방문기록이 있을 시 출입국 심사가 더 엄격할 가능성이 높음 거짓없는답변으로조사에성실히협조하길권장 ○ 입국을 위해 특별한 예방접종을 요하지 않음 ○ 체류연장을 위하여 내무부를 방문하여 체류연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기간이 오래소요되어 사실상 체류허가기간내 연장을 받기가쉽지않음. ○ 이스라엘입국 후에 관광비자에서 학생, 성직자 비자 등 장기체류비자로 변환이 불가하므로 입국이전에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서 먼저 비자발급필요. ○ 시나이반도는특 별여행경보 '즉시대피'지역으로 메나헴베긴(이스라엘-이집트)국경검문소 이용자제요망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국경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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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6개월 이상 | ○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 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 (노동허가서) 신청 필요 ○ 당국에 신고없이 입출국 시 1인당(23세이상자) 미화1만불(현지화5000LE)이상 소지 금지 ○ 아프리카국가 등 황열병 발병지역을 방문하거나 12시간 이상 공항에서 머무른 후 이집트를 방문하는 경우 황열병예방접종확인서가 있어야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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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6개월 이상 | ○ 황열병 예방 접종 카드 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님 (만약 여권상 황열병 위험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접종 카드를 소지해야 함) ○ 2015. 6월 짐바브웨/잠비아 간 통합관광사증 발급 시범 운영국가에 한국이 포함 된 이후 2016년 12월부터 정식으로 통합 비자를 발행하고 있음. ○ 통합비자는 짐바브웨/잠비아의 국제공항 및 국경 출입국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양국간 30일이내 복수 출입국 가능 - 발급비용:$50 - 동 비자로 빅토리아 폭포 주변 초베사파리 당일투어(보츠와나위치)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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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 6개월 이상 |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사진1매), 적도기니 외교부 공한, 적도기니주재한국기업 등의 초청장, 수수료2,000위안(약340USD),항공권 ○ 사증연장(일반)은 한달 수수료 15만XAF(약30만원) 으로 한 번 연장 시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며, 주재국안전부에서 발급 가능 ○ 황열병예방접종필수 (입국시예방접종증명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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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 | 6개월 이상 |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입국비자신청방법 :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여신청 ○ 비자 신청 관련 정보 - 비자신청접수료 : 60유료에 해당 하는 원화 - 체류가능기간 : 30일 미만 - 비자발급소요기간 : 최소 2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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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 6개월 이상 | ○ 황열병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입국비자신청방법 : 주한카메룬명예영사관방문하여신청 ○ 비자 신청 관련 정보 - 여행,방문,비즈니스,리서치,취재비자 - 3개월복수120,000원 6개월복수 240,000원 12개월복수 480,000원 - 비자발급소요시간 : 보통 1박2일 소요 (경우에 따라 그보다 장시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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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6개월 이상 | ○ 사증연장(관광 및 방문) 1회(30일) 가능 : 공항 Immigration(Cargo 옆)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Hukoomi) 통한 연장 가능. 200리얄 카드결제 ○ 취업 및 사업 등 장기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신청필요 : 연고자가 카타르인 스폰서의 동의하에 카타르 이민국에 입국비자신청 및 허가를 받아 입국예정자에게 송부, 카타르 입국 시 동허가서를 소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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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6개월 이상 | ○ 여권 내 사증 공란 2장 이상 필요 ○ 도착사증발급 시 신청서, 여권사진 1매, 항공권, 수수료($50) 필요 ○ 외교관, 관용여권은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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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6개월 이상 | ○ 도착사증 발급 시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티켓, 호텔 예약증 또는 체류할 곳의 주소, 비자 수수료 30 유로 또는 $40 또는 15000 코모로프랑 (45일) *현금지불만가능 ○ 외교관, 관용여권은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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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 6개월 이상 | ○ E-visa 신청 가능 - 한국 출국 전 E-visa를 신청할 경우, 입국허가증을 수령한 후 출국 해야 함 - 주재국공항도착 시 입국허가증, 비자수수료지불 증명서, 방문목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함. ○ 도착사증발급불가여부를 사전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서류완비하지 않은 경우, 공항도착 시 입국불허 위험이 높음 ○ 입국사증신청구비서류 (비자신청접수예약증, 비자지불증명서, 비자 신청서작성및서명, 사진 1매, 여권, 여권사본 (여권첫3페이지), 황열병예방접종증명카드, 비행기 예약 표 및 체류목적에 따른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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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 6개월 이상 | ○ 콩고공화국대사관이 상주하는 경우, 콩고공화국 대사관에서 / 비상주의 경우, 해당국 겸임 콩고공화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 한국의 경우, 주일본콩고공화국대사관 (81-36-427-7858)에서 비자발급 담당 ○ 사증신청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초청장, 황열병예방접종 증명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10,000엔 등 - 비자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야 함(우편을 통한 수령 불가) - 상기 외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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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 6개월 이상 | ○ 한국의 경우 : 출발 전 사증발급 필수 ○ 사증신청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초청장 및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등 여행목적소명서류, 재정능력증명서류 (은행잔고확인서등), 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 사진 2매, 항공권 사본, 수수료 등 - 일반사증 (체류기간 1개월 수수료 : $100, 체류기간 3개월 수수료 : $300) - DR 콩고입국심사 시 황열병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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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6개월 이상 | ○ 주류는 주종과 수량을 불문하고 일체 반입 불가 | |||||
탄자니아 | 6개월 이상 | ○ 황열병접종카드 (Yellow card) 소지 권장 (입국전출발지가한국일경우필수사항은아님) ○ 도착사증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 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신청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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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6개월 이상 |
※ 외환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및 출국시 반출 금지
상한액 - 입국 시 5,000디나르 상당(약 1,700 미불) 이상 신고 및 출국시 반입(신고)금액과 상관없이 30,000디나르 상당 (약 10,000미불) 이상 외환 반출 불허 ※ 참고 : 유학생 또는 일부 기업인들의 경우 매 90일마다 인접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형식으로 장기체류중인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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